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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정규직법 개정안 환노위 기습상정

들끓는 정치권 책임론 정면돌파 위한 '고육지책'<br>6인회담 형식 힘겨루기속 기습상정으로 갈등 더 커져<br>"비정규직 고통 나 몰라라" 정략적 접근에 비판 거세


SetSectionName(); 與, 비정규직법 개정안 환노위 기습상정 종일 책임전가 공방… "해법찾기 뒷전, 명분쌓기 급급" 근로자 고통 상관않고 정략적 접근 비판 거세기습상정 적법성 논란 해프닝으로 끝날수도 권대경 기자 kw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을 상임위에 기습상정한 1일 여야는 서로에게 공격의 수위를 높였다. 여야 모두 비정규직을 위해서라는 큰 명분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기습상정 적법성을 따지느라 하루를 보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의 해법을 찾기보다는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명분 쌓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 '같은 목적, 다른 방법'… 정쟁 불씨는 '여전'=정치권은 근본적 해결에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도 정쟁의 불씨를 계속 지피고 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이날 고위당정협의에서 '사회안전망을 통한 구제'를 강조했으며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법 시행에 따른 보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우리나라 고용구조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간의 협상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실직하는 근로자 규모와 정규직 지원금 등의 문제에 있어 여야 간 시각차가 워낙 커 합의를 바탕으로 한 해결책을 이끌어낼지는 의문이다. 특히 여당 일각에서는 7월 중순 미디어법과 함께 비정규직법 개정을 밀어붙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겪는 고통과는 관계없이 정치권에서는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정쟁의 불씨가 여전한 셈이다. 자괴감과 자성론 속에서도 정치권이 비정규직 문제에 정략적으로 접근한다는 비판을 더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습상정 적법성 놓고 '시끌'…'해프닝' 될 수도=여야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비정규직법안을 기습상정한 조원진 간사의 직무대행을 놓고 적법성 논란을 벌였다. 일각에서는 상정 효력이 이날로 끝났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근거는 국회법 50조 5항으로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ㆍ기피시 위원장이 속하지 않는 다수당 간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추미애 위원장이 전체회의 개의 예정시간이 지난 뒤 한시간 반 이상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는 등 회의 진행을 기피했기 때문에 직무대행은 적법하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추 위원장이 명백하게 회의진행을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회의진행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국회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 일각에서는 조 간사의 직무대행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개정안의 상정 효력은 이날 회의로 끝났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이는 '의사일정 미료(未了)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이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는 국회법 78조에 바탕한다. 다음 회의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조 간사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기거나 향후 논의 일정을 결정한 뒤 산회를 선언해야 한다. 그러나 환노위가 법안소위를 구성하지 않은 탓에 이 같은 절차를 할 수 없었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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