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항공기 전파방해 무력화 기술 등 우리 군의 각종 기밀을 불법 수집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P(프랑스인) 전 탈레스코리아 대표이사와 방위산업체 A사의 김모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P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방산업체 K사의 김모 이사에게서 '항공기 항재밍 GPS 체계'와 '군 정찰위성'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e메일로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누설된 기밀들은 대부분 합동참모회의에서 생산된 군사Ⅲ급 비밀로 P 전 대표는 이 중 항공기 전파방해를 무력화하는 기술이 들어간 항재밍 GPS 체계와 관련된 군사기밀 내용을 한국법인과 프랑스 본사 직원들에게 e메일을 통해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P씨의 e메일을 받은 직원들이 제3자에게 기밀문서를 재유출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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