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인요양보험制 내달부터 시행

노인 12만명 급여 혜택<br>총비용중 85%까지 건보 부담…16만명중 72%가 적격 판정

다음달부터 치매ㆍ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12만명이 노인요양시설이나 방문요양ㆍ간호ㆍ목욕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이하 노인요양보험)’에서 전체 비용의 80~85%를 부담해준다. 대신 건강보험 직장ㆍ지역 가입자는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의 4.05%(직장가입자 평균 월 2,640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 2,560원)를 노인요양보험료로 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첫 시행되는 다음달에는 12만명, 오는 8월에는 16만명이 노인요양보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지난 5일(접수 36일째)까지 노인요양보험 급여대상(1~3등급)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16만1,416명 가운데 12만606명을 방문조사한 결과 72.4%(8만7,327명)가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달 말까지 23만명이 신청해 52%(12만명)가 적격 판정을 받을 것이라는 정부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것이다. 이에 대해 장재혁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접수 초기에 기존 요양시설 입소자들이 많이 신청했기 때문이며 신청자가 늘어나면 정부의 당초 추계치에 근접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요양보험 급여대상자가 올 연말 17만명(요양시설 수요 6만2,027명 포함) 선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조사한 신청자 가운데 치매ㆍ중풍 환자는 10명 중 9명꼴로 ‘요양보험 급여대상’ 판정을 받았다. 방문조사 노인 중 42.6%는 요양시설 이용요금의 80%(식비 제외)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는 1~2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들 중 65%는 요양시설 입주를 희망했다. 1~2등급은 치매ㆍ중풍 등으로 하루 종일 누워 있거나 휠체어로만 이동할 수 있는 노인, 식사 등을 스스로 하기 곤란한 노인 등이다. 방문조사 노인 중 29.9%는 방문요양ㆍ간호ㆍ목욕 및 주야간ㆍ단기보호 서비스 이용시 요양보험에서 요금의 85%(또는 일정 금액)를 부담하는 3등급 판정을 받았다. 3등급은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외출ㆍ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한 노인이다. 한편 복지부는 요양시설 충족률(올 연말 예상 수요 6만2,027명 기준)이 이달 전국 94%, 수도권 91%에서 12월 전국 106.7%, 수도권 101.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