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공정위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연간 수조원씩 세수가 구멍 나는 판에 한푼이라도 세외수입을 늘리라는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내년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 3조6,622억원을 벌금ㆍ과징금ㆍ몰수금ㆍ과태료로 벌어들일 계획이다. 주로 일반국민을 상대하는 경찰청은 올해보다 2,000억원가량 줄어든 반면 공정위ㆍ방송통신위ㆍ금융위ㆍ국세청ㆍ관세청 등 기업 비중이 큰 기관은 늘려 잡았다. 공정위가 지난 5년간 기업 과징금 6조9,000억원 중 50% 이상을 깎아줘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비판도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과징금 감경사유를 줄이고 감경비율을 크게 낮추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문제는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아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데 있다. 공정위가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해 종전보다 적극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시 개정으로 실제 부담액마저 커지면 법정다툼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조치에 대한 소송 제기율은 지난 2009년까지 한자릿수에 머물다 지난해 12.7%로 높아졌다. 과징금 폭탄을 맞은 것도 억울한데 막대한 소송비용까지 이중삼중으로 돈을 쏟아 부어야 할 판이다. 전부승소율이 60%대에 그치는 공정위 입장에서도 패소 때 이자까지 붙여 돌려줘야 할 금액이 커진다. 정부는 경기활성화와 고용률 제고를 위해 기업에 줄기차게 투자를 요구하면서도 규제ㆍ제재의 칼날을 휘두르는 엇박자 행보를 그만둬야 한다. 경제가 살아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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