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식재산' 보유한 외국인에 창업비자 부여한다

결혼이민자, 비자심사 강화

법무부는 외국의 우수인력에게 '창업비자'를 부여하는 등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는 조치 등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관련 분야에서 법인을 설립한 외국인에게는 기업투자(D-8) 비자(사증) 중 하나로 '창업비자'를 부여한다.

창업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3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한국인을 고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외국인에게는 영주권(F-5)도 준다.

국내에서 창업할 뜻이 있는 지식재산권 보유 외국인에게는 일단 구직비자(D-10)를 주고, 추후에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창업비자를 내준다.

법무부는 또 개인투자자에게만 투자이민을 인정해 거주자격(F-2)을 부여하던 것을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인투자자의 임원·주주까지 확대한다.

한편, 법무부는 국제결혼자의 혼인 파탄 등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일부 이민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이민 비자를 받으려는 외국인은 기초적인 한국어 구사능력을 갖추는 등 부부간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지를 담당 영사에게 심사받아야 한다.

또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한국인은 안정적으로 생활할 능력이 있는지를 주거와 소득 등을 통해 검증받아야 한다. 초청인이 지난 5년간 2회 이상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도 살펴본다.

이밖에 자격·경력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속하지 않는 비전문취업(E-9)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