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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체 수도요금 11월부터 日단위로 산정
입력2008-10-14 18:02:23
수정
2008.10.14 18:02:23
서울시 수도요금 연체금 산정방식이 한 달 단위에서 연체일수 기준으로 부과하는 ‘일할계산방식’으로 바뀐다. 전기ㆍ도시가스 요금은 연체금을 하루 단위로 물려왔는 데 수도요금은 하루만 늦어도 한 달치 연체금을 부과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있어왔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수도요금 가산금제도를 날짜별 계산방식을 적용해 밀린 날짜만큼 연체금을 내는 제도로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납기일이 5월31일이고 그달 수도요금이 2만원일 때 3일을 연체하면 현재 2만원의 3%인 600원의 연체금이 부과됐지만 다음달부터는 2만원의 3%를 일할계산(33/30)으로 해 60원만 부과된다. 또 연체일이 한 달을 넘더라도 연체금은 600원으로 한정된다.
또 1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월 1.2%씩 최장 60개월 동안 부과하던 중가산금제도도 11월 이후 폐지돼 소액 체납자와 같은 기준으로 연체금이 부과된다. 상수도사업본부의 한 관계자는 “바쁜 일상으로 부득이하게 납기일을 놓치는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일할계산방식 도입으로 수도요금 납부 부담이 연간 13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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