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ㆍ숭인 뉴타운 지구는 2007년 4월30일 지구로 지정됐다. 이번 지구 해제 결정으로 창신ㆍ숭인뉴타운 내 14개 촉진구역이 해제돼 지구지정 이전 단계로 돌아가게 된다.
구역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창신 1~6구역, 창신 11구역 등 7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 사업 진행을 원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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