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담배녀’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인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가 11년 만에 학생회칙을 개정했다.
‘서울대 담배녀’ 파문은 지난 2011년 3월 이 학교 여학생인 이모(22)씨가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 정모(22)씨의 성폭력 행위를 저질렀다고 학교에 알리면서 논란이 확산된 사건이다.
당시 정모씨는 이모씨 앞에서 줄담배를 피우면서 일종의 자신 과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모씨는 “정모씨의 남성성을 과시한 행위는 여성인 나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생회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반성폭력학생회칙’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의 범위를 종전보다 명확화ㆍ구체화했다.
담배를 피우는 것까지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건 지나치다는 학내 여론을 수렴해, 개정된 회칙에서는 성폭력의 범위를 수정했다.
기존에는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라고 성폭력을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서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라며 기존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서울대 담배녀 사건, 여자친구 앞에서 담배 피는 것도 성폭력인가?” “서울대 담배녀 사건, 회칙까지 바꾸다니…성폭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듯”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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