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강남구 청담동에 소재한 서동주 씨 소유 오피스텔이 다음달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1계에서 첫 매각에 부쳐질 예정이다.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서 씨는 지난 2011년 3월에 이 주택을 매입해 김 모씨에게 임대해 주며 전세권을 설정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세권자 김 모씨는 이 전세권으로 지난 5월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2011년에 설정된 전세권 설정액은 7억5,000만원이었지만 김 모씨가 실제로 청구한 금액은 4억1,000만원이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세입자 김 씨가 미처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 일부를 회수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했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태인의 관측이다.
아울러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서 씨 부모인 서세원 씨와 서정희 씨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도 기재돼 있다. 근저당권자인 강남세무서 측은 본 건을 납세담보로 설정했다. 이 납세담보채권의 총액은 4억3,000만원이다.
이 물건은 전용 138.56㎡의 오피스텔로 감정가는 19억원이다. 도산대로를 접하고 청담사거리와 학동사거리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 주요 도심으로의 접근성도 뛰어나 상당히 우량한 물건이란 평가를 받는다.
또 이 지역은 부유층이 많이 모여 사는 곳으로 고급 오피스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이 있어도 물건이 없어 사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강남 소재 고급 오피스텔은 수요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투자 또는 실거주 등으로 분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빠른 시일 내 낙찰될 것으로 보이나 2번 정도 유찰된다면 입찰경쟁률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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