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판정을 받더라도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배제하지 않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
전교조는 16일부터 사흘동안 실시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67.9%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고 노조활동 중인 해직 조합원을 탈퇴시키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했했다고 18일 밝혔다. 투표율은 전교조 총투표 사상 가장 높은 84.6%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 이달 23일까지 해직교사의 조합원 인정 규약을 수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로 통보하겠다고 전교조에 통첩했다. 전교조는 이 같은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번 총투표를 실시했다.
전교조는 이번 조합원 투표 결과를 따라 23일까지 해당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합법노조가 아닌 법외노조로 판정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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