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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 54% "대검 중수부 폐지안 찬성"

서울지역 변호사의 54%가 대검 중수부 폐지안에 동의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9일부터 3일간 회원들을 상대로 ‘국회사법제도개혁안’에 대한 전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5명의 응답자 중 111명인 54%가 대검중수부 폐지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서울변회 측은 해당사안은 39%가 반대하고 있고 ‘검찰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며 폐지의 실효성도 의문’이 있다는 기타의견도 더불어 내놓았다. 아울러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서는 변호사 66%(136명)이 퇴직 후 1년 간 근무했던 법원 등에 사건을 금지하는 데 찬성했다. 기타의견으로는 ‘형사사건에 한정해야 한다’ 는 의견도 있었다. 또 법관임용에 있어 변호사 경력 법관을 뽑는 제도의 올바른 정착방안으로 ‘승진과 전보에서 재야출신 법관의 평등대우’가 47%(156명)으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고, ‘법관 보수 등 처우개선’(25%), ‘1심 및 2심 법관분리 임용’ (1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법무부 장관 고시로 변호사 수임료 상한선을 제한하는 방안에는 변호사의 92%가 반대한 반면 법무조합 사무소가 없는 특별시•도•군 등의 지역에 변호사와 법무법인 등이 들어서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금을 주는 방안에는 85%가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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