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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집행임원제 이르면 내년 첫선 ■ 국회 상법 개정안 서울경제 입수'사업기회 유용금지' 도입도… 이중대표소송제는 무산기업 규제강화 내용 많아 찬반논란 예고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이르면 내년부터 전문경영인에게 등기이사에 준하는 법적지위를 부여해 회사의 경영투명성을 높이는 집행임원제가 도입된다. 또 지배주주나 이사가 제3자를 통해 회사와 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의 위법행위에 책임을 묻는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은 무산됐다. 17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상법(회사편) 전면개정안에는 이중대표소송제도가 제외되고 집행임원제, 회사기회유용금지 방안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오는 12월 초까지 법안 검토를 마친 뒤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번에 논의되는 개정안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7월 법무부가 17대 국회에 제출했으나 재계의 반발에 부딪혀 연기되다가 국회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망라한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회사 경영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 어떤 내용 담겼나 집행임원제도는 이사회가 기업 내 업무집행을 전담하는 전문경영인을 선임해 법인 등기부에 기재하고 이사와 유사한 법적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이사회는 감독기능만 갖고 집행임원이 의사결정과 집행기능을 갖게 돼 경영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된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회사 정관이나 내규로 집행임원을 두고 있으나 등기이사가 아니어서 막강한 권한에 비해 책임 추궁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에는 이사가 회사 측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자신이나 제3자가 이용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사업기회 유용금지' 방안도 포함됐다. 대기업 대표이사나 지배주주가 특정 회사에 거래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회사를 성장시킨 뒤 이 회사를 자녀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경영권을 승계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다. 현금과 자사 주식 이외에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는 '현물배당'을 허용하는 방안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예컨대 삼성전자가 자사 주주들에게 LG전자와 같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배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자회사나 특수관계 회사의 주식 배당이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밖에 95% 이상 지분 보유한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지분 강제매입, 자본금의 150%를 초과하는 법정준비금에 대한 배당 허용 등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 찬반논란 치열할 듯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입법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집행임원제'와 '사업기회 유용금지' 규정은 법 추진 초기부터 재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수차례 입법화가 연기됐다.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현행 개정안은 집행임원제를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긴 하지만 집행임원을 등기할지 여부는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하는 만큼 굳이 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사업기회 유용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황 본부장은 "사적 자치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며 "기업의 신규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모든 기업이 집행임원을 선임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바꾸고 '사업기회유용금지' 범위를 더욱 확대해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사익추구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상법개정안에는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선진법제를 구축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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