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이용객이 홀인원 이벤트 홀에서 홀인원에 성공했으나 접수 절차를 빠뜨려 경품으로 내걸린 오피러스 승용차를 받지 못하게 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해 여름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 경기를 예약했다. 그런데 기상악화로 시작 시각이 1시간씩 지연되자 골프장 측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이날 이용객에 한해 ‘홀인원 이벤트’ 도전권과 식사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홀인원 이벤트는 이용객이 현금 1만원을 내거나 골프장이 발행한 도전권으로 참가 신청을 한 뒤 5개 코스의 지정된 홀 가운데 어느 한 곳에서 홀인원을 할 경우 오피러스 승용차를 상품으로 주는 행사였다. 김씨는 골프장 프런트에서 ‘이벤트 대상 홀에서 홀인원할 경우 상품을 지급한다’는 설명과 함께 도전권을 받아 이를 소지하고 경기를 시작했으며 게임 종료 직전에 도전 홀에서 홀인원에 성공했다. 기쁨에 찬 그는 직원에게 홀인원 사실을 확인 받았고 상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골프장 측은 김씨가 경기 시작 전에 이벤트 접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경품을 줄 수 없다고 맞섰다. 도전권에는 경기 전 접수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름과 전화번호ㆍ날짜를 써넣는 난이 있었다. 김씨는 골프장 측이 경기지연을 이유로 도전권을 무료로 제공한데다 직원이 접수 절차에 대해 별도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이벤트에 참가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돈을 내거나 도전권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참가 의사를 표시해야 고객과 골프장 간에 이벤트 계약이 성립하는데 김씨는 도전권을 지니고 있었을 뿐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홀인원 이벤트 계약을 전제로 오피러스 승용차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접수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 의무가 골프장 측에 있고 설사 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도전권 소지 자체로 이벤트 응모가 이뤄지거나 이로써 접수 절차가 면제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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