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수의계약 기준이 강화된다.
조달청은 공사의 수의계약 사유 기준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을 개정해 이달 21일 이후 수의계약 요청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의 수의계약 대상자는 이제까지 기술 사용료 지급에 의한 기술 지원만으로는 계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기술 보유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만 가능하게 된다.
또한 수의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기술 등의 선정시 수의계약 요청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5일 이상 사전공개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고 다수의 신기술이 포함된 경우에도 하나의 기술로 보아 평가하게 된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신기술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사는 신기술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약 60%에서 70%이상으로 기준을 상향시켜 경쟁입찰 대상을 확대했다.
최용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신기술이나 특허사유의 수의계약이 이번 기준 개정으로 많은 부분 경쟁입찰로 전환하게 된다”며 “수의계약 요청서를 사전공개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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