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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9월 3일] 활용가치 높은 '농작물재해보험'
입력2010-09-02 17:17:41
수정
2010.09.02 17:17:41
지난 2009년 2월13일 오전6시부터 9시 세시간 동안 돌풍이 몰아친 경남 창원시 대산면 일대의 수박 하우스 단지는 아수라장이었다. 200여동의 수박 하우스 가운데 50여동의 하우스 비닐이 찢겨져 나가고 철재 구조물마저 휘어져 폭삭 주저앉았다. 면 전체로는 100여동이 피해를 입었다.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시설작물 재배는 고부가가치 분야로 농가소득 향상으로 점차 증가해왔다. 2008년 말 기준 전국 시설농업 규모는 재배면적 5만8,000㏊, 시설금액 약 13조원에 이르며 농산물 생산액도 약 6조원에 이르는 등 농업경영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피해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태풍ㆍ폭설 등 이상기후에 의한 원예특작시설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연평균 피해복구 금액도 매년 약 2,000억원이 소요되고 있다. 그동안의 시설피해 유형은 비닐하우스가 75%로 가장 높았고 인삼재배시설 등이 25%를 차지했다. 재해원인은 대설 78%, 강풍 등이 22%로 나타났다.
현재 풍수해보험에 가입 가능한 비닐하우스는 전체 농업시설의 약 10%뿐이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재해복구비용의 35%에 불과해 나머지는 융자 등 자기부담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연재해의 빈도와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비하는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농수산부와 농협에서는 농업용 시설인 비닐하우스와 시설 내 재배작물에 대해 태풍ㆍ폭설ㆍ우박ㆍ호우ㆍ강풍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ㆍ화재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신상품을 개발해 8월16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올해는 시범사업 1년차로 각 재배작물의 주생산 지역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매년 가입대상 농업시설의 종류와 대상작물 및 사업 지역을 계속 확대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약 75%를 지원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으로 자연재해에 따른 농업시설 및 작물 피해에 대비해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적극 활용해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하고 한 해 농사를 마무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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