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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 속도낸다

세금 부과·징수에도 FIU정보 활용하게 법개정 추진<br>100대 국정과제 20일께 발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법 개정이 탄력을 받고 있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세정 강화가 본격화하고 있는 셈이다.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금융거래정보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유한 일정 금액 이상 고액 현금거래보고(CTR) 자료에 대한 국세청의 접근권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이 개정되면 국세청은 세무조사ㆍ조세범칙 혐의 확인뿐 아니라 세금부과ㆍ징수 업무에도 FIU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세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접근권 확대는 직접적인 탈세행위 적발 외에도 간접적으로 탈세나 조세회피 시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지하경제 양성화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국세청의 2010년까지 FIU 정보를 활용한 조치 건수의 비율이 가장 높고 3년간 조치 건당 추징세액이 평균 3,600만원이라는 점에서 세원 양성화에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CTR 자료를 국세청에 일괄 제공하는 데 대해 반대 기류도 감지된다. 광범위한 금융거래 정보를 손에 넣은 국세청이 '빅 브러더'로 군림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보를 독점하고 권한이 막강해지는 국세청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전면적인 정보공유가 아닌 합리적 공유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수위는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포함한 박근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오는 20일께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지난달 경제1ㆍ경제2ㆍ고용복지ㆍ법질서사회안전ㆍ정무 등 5개 분과를 끝으로 중단됐던 분과별 국정과제 토론회도 13일부터 재개된다.

현재 남아 있는 분과는 외교국방통일ㆍ교육과학ㆍ여성문화 등 3개이며 분과별 토론회가 끝나는 대로 국정기획조정분과의 총괄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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