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행복주택 사업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 주택임차료를 바우처 형태로 보조하는 주택임차료 보조법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해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통해 가구 수를 최대 15%까지 늘리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봄부터 서울 강남·목동과 경기도 분당 등지의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침체된 건설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개발부담금을 1년간 면제 또는 경감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주택공급, 산업단지 개발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지정된 계획입지에 한해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의 50%, 수도권 외 지역은 전액을 한시적으로 깎아주는 게 핵심이다.
최근 목동·잠실 등 지정지구에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행복주택 사업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의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바꾸고 건폐율·용적률 산정 및 높이제한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했다.
주택임차료보조법은 높은 주거비용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서민들에게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기 위해 새로 제정된 법안이다. 바우처 지급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4인 가구 165만원) 이하인 가구이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월 약 11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야는 이날 분양가상한제 신축 적용 등 이견이 큰 법안들은 다루지 않았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등은 다음 소위에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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