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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광고물 집중 단속

경기도는 다음달 10일까지 도시미관을 해치는 유해광고물과 불법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각 시ㆍ군 별로 자체계획을 수립, 경찰과 옥외광고협회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실시된다.

중점 정비대상은 교통 및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비롯해 청소년 유해 요소가 높은 음란ㆍ퇴폐적 내용의 불법광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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