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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최고위원 구속영장 발부
입력2008-11-14 17:15:44
수정
2008.11.14 17:15:44
김광수 기자
집행싸고 충돌 예상
법원이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조만간 영장을 집행해 김 최고위원의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어서 민주당과 검찰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날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정치자금을 제공받게 된 경위, 제공자와의 관계 및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 최고위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김 최고위원은 표적수사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김 최고위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검찰은 김 최고위원이 작년 8월 중국에서 사업하는 박모씨에게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설 예정이라며 자신의 계좌로 2억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작년 12월 역시 중국에서 사업하는 문모씨로부터 수표 15만 홍콩달러(1,788만원 상당)를 정치자금으로 받았고 올 2~6월 14차례에 걸쳐 총 26만5,000달러(2억5,328만원 상당)를 차명계좌로 송금받는 등 김 최고위원이 두명으로부터 총 4억7,000만원 가량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건네받은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영장 집행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사실상 검찰에 힘을 실어준 것이어서 검찰의 영장 집행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다.
검찰 관계자도 “구인장과 구속영장은 성격이 다르다. 양식 있는 정치인과 공당이라면 법에 순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영장을 집행해 김 최고위원의 신병을 확보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하지만 검찰이 김 최고위원을 구인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 최고위원은 현재 민주당 당사에서 농성중이며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측도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천명한 상태로 검찰이 영장을 집행할 경우 공권력과 야당간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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