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소기각 판결 8개 유화업체 대법, 원심 깨고 돌려보내

공소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8개 유화업체에 대해 대법원이 죄의 유무를 다시 판단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ㆍ대법원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경쟁사와 합성수지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림산업ㆍ대한유화공업ㆍLG화학ㆍSKㆍ효성ㆍ한화케미칼ㆍSK이노베이션ㆍ삼성토탈 등 8개 업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를 하나의 죄로(포괄일죄)로 보고 기소한 만큼 담합 과정에서 발생한 각각의 행위가 특정되지 않아도 죄를 물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포괄일죄의 경우 개개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과 장소,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함으로써 범죄사실은 특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포괄일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범행의 시기와 종기가 특정돼 있을 뿐 아니라 합의일시ㆍ참석자ㆍ합의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대림산업 등 8개 유화업체는 1994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합성수지 제품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합의 과정 및 내용 등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1년 이상에 걸쳐 이뤄진 100여 차례의 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평가할 수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