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ㆍ대법원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경쟁사와 합성수지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림산업ㆍ대한유화공업ㆍLG화학ㆍSKㆍ효성ㆍ한화케미칼ㆍSK이노베이션ㆍ삼성토탈 등 8개 업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를 하나의 죄로(포괄일죄)로 보고 기소한 만큼 담합 과정에서 발생한 각각의 행위가 특정되지 않아도 죄를 물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포괄일죄의 경우 개개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과 장소,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함으로써 범죄사실은 특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포괄일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범행의 시기와 종기가 특정돼 있을 뿐 아니라 합의일시ㆍ참석자ㆍ합의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대림산업 등 8개 유화업체는 1994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합성수지 제품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합의 과정 및 내용 등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1년 이상에 걸쳐 이뤄진 100여 차례의 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평가할 수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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