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시국선언교사 징계 사실상 거부

경기교육청 "大法 판결때까지 유보"… 교과부와 마찰 우려

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사실상 거부해 파장이 예상된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강행될 경우 우리 사회와 일선 교육현장의 갈등ㆍ혼란이 증폭될 수 있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교사의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지 않고 직무를 해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 위반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징계를 요구한 경기 지역 시국선언 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앙 집행부 9명과 경기지부 6명 등 15명이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는 1차 때 1만6,000여명, 2차 때 2만8,000여명이며 교과부는 이들 가운데 전교조 중앙과 지방 집행부 간부 89명을 징계하도록 16개 시도교육감에게 요구했다.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시도교육감은 지난 9월과 10월 사이 74명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이므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 마찰이 우려된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징계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있는 만큼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김 교육감은 "징계 유보를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고뇌가 있었다. 사법부의 유죄 확정 판단이 나온다면 그에 합당한 징계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