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D 측 협상대표로 나선 마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은 이날 “(금융거래세에 합의한) 유럽 내 11개국의 견해는 각기 다르지만 범유럽 차원에서 금융거래세 도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독일 등 유럽연합(EU) 11개 국가는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거래에 세금을 물리는 금융거래세의 도입에 합의했다. 그러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집권 CDU는 이후 이 제도 시행에 그다지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EU가 제안한 금융거래세의 세율은 채권ㆍ주식에 0.1%, 파생상품은 0.01%다. EU는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면 연 350억유로(약 47조원)의 세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영국 등 16개국은 EU 금융거래세 도입에 반대하고 있지만 9개 회원국만 동의하면 통과되는 ‘협력 제고(enhanced cooperation)’ 규정에 따라 시행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독일 차기 연정이 금융거래세 조기 도입에 박차를 가하더라도 이 같은 기류가 EU에 폭넓게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아직 많다. 금융거래세는 거래 쌍방 중 어느 한 쪽이라도 과세 국가에 연고가 있으면 거래발생지와 상관없이 세금을 물릴 방침이어서 금융계와 미국ㆍ영국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현재 금융거래세 및 유사 제도를 시행하는 회원국에서는 이중과세 논란도 이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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