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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사병도 재해… 보험금 지급하라"
입력2009-09-10 10:43:22
수정
2009.09.10 10:43:22
일사병으로 인한 사망도 자연재해로 보험금이나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6단독 송선양 판사는 일사병으로 숨진 정모 씨의 부인이 전북임실 모 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 소송에서 "정씨는 재해인 과다한 자연열에 노출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숨졌으니 조합은 유족에게 재해사망 공제금 등 2,4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8일 오후 1시께 임실군 삼계면 자신의 돈사에서 일을 하다 폭염에 의한 일사병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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