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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방화범에 징역10년 선고
입력2008-04-25 17:30:25
수정
2008.04.25 17:30:25
국보 1호 숭례문 방화범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경춘 부장판사)는 25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모(7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문화재인 숭례문이 한 사람에 의해 불타버림으로써 국민들이 충격과 수치심으로 인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다”며 “숭례문 복원 사업을 위해 거액의 국고 등 상당한 국민적 역량을 소모해야 한다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창경궁 방화로 집행유예 중이던 채씨는 지난 2월10일 국보 1호인 숭례문 누각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전소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검찰은 채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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