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조정은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이 모두 참여의사를 밝혀야만 가능하다. 경매시 배당관계(보증금 우선순위), 최우선 변제금 등 법률상 명확히 규정된 사항은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쟁 조정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파견한 전문 상담위원 3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파견한 공인중개사 1명 등 4명이 맡는다. 분쟁 조정이 접수되면 상담위원들이 피신청인의 조정신청 수락 여부를 확인한 후 양 당사자와 상담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개최해 분쟁의 경과, 조정을 신청한 취지 등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조정권고안을 작성한다.
이때 상담위원이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권고안을 작성하고, 상담위원과 함께 조정권고안에 서명함으로써 당사자 합의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시민은 주택임대차상담실로 전화(731-6720~2, 6240)하거나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1층 전세보증금상담센터에 있는 상담실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