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BK' 김경준 징역 8년 확정
입력2009-05-28 17:31:30
수정
2009.05.28 17:31:30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한 핵심 인물인 김경준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1년 자신이 운영하던 옵셔널벤처스의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여기에 미 국무부 장관 명의 여권 7장과 법인설립 인가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씨는 또 대선을 앞둔 2007년 11월 자신의 횡령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이 후보가 BBK 주식을 LKe뱅크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서를 위조해 검찰에 제출하고 아내 이보라씨가 미국에서 이 계약서 내용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김씨의 주가조작 사건에 당시 이 후보가 연관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나 검찰과 BBK특검팀은 “BBK는 김씨의 1인 회사로 이 후보는 주가조작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김씨만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 받았으며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별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후 형을 정했으며 주가조작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