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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완화 추진
입력2009-04-19 17:38:00
수정
2009.04.19 17:38:00
주택 보유 '5채→3채' 로 검토
한나라당이 민간 매입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한 보유주택 수를 낮추고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낮추면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고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주택경기 과열에 대해 “경기침체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며 “과열되면 투기지역 재지정 등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현재 주택을 다섯 채 이상 보유해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을 세 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는 최근 다주택자 중과 양도세를 완화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돼 6~36%의 일반세율로 과세되고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나라당은 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 주택 세 채 이상 보유자에게 60%까지 중과되는 양도세를 일반세율로 하는 방안에 대한 반대가 완강할 경우 이를 단일세율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6∼35%(2010년부터 6∼33%)까지 구간별로 부과되는 양도세를 최고세율인 33% 수준으로 단일하게 부과함으로써 일반 양도세율보다는 높지만 현행 세율보다는 낮춘다는 것.
한편 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 논란과 관련,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양도세 완화에 대해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지만 과세제도 정상화 차원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양도세 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내 반대 의원들을 설득해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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