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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1일 본회의 개최 합의

여야가 10일 만나 8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으나 당초 합의했던 11일 본회의 개최 외에는 추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새누리당 조원진ㆍ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11일 본회의에서 이달 31일까지 열리는 8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국가인권위원 및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 선출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여야는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서민주거복지특위 등의 활동기한 연장안과 국민안전혁신촉구 결의안, 국가감염병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메르스 사태 관련 감사요구안 등 4건의 결의안도 상정키로 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법사위에서 심의중인 ‘뉴스테이법’ 등 법안 23건도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상정ㆍ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일부 입장 차도 드러냈다. 다음달 4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한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으며,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새정연 의원 체포동의안도 처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국정감사 일정은 새정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결을 요청한 국회법 개정안 문제나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한 여야 합의를 여당이 지키지 책임있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이날 회동에선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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