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황영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림복지법은 2016년 3월28일부터 시행된다.
산림청은 이번 법률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도입할 계획으로, 산림복지 소외자는 전국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의 입장료, 숙박료와 프로그램을 바우처 금액만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산림복지 관련 창업·일자리 등 민간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복지 전문업을 신설했다. 숲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등 현재 약 6,500명에 이르는 산림복지 전문가 자격증 취득자들은 전문업을 등록하고 국가, 지자체, 민간의 산림복지 시설에서 숲해설, 유아숲교육,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국가 주도로 제공되던 산림복지 일자리가 민간시장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로 제공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산림복지 시설 설치시 자연친화적인 산지이용방식인 생태적 산지이용 체계가 도입되는 것을 비롯,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산림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타당성 평가, 인증제를 도입해 계획단계부터 운영까지 철저한 관리로 산림의 난개발을 방지하게 된다.
이밖에 산림복지 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설치, 산촌주민 지원사업의 수행, 지역 목재제품과 임산물을 우선구매,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 산림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시 지역사회 배려와 함께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유아숲 교육 등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 수요는 연간 1,400만 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산림복지법 제정으로 생애주기 산림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산림복지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전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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