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성충동 억제 약물을 투여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 방안의 경우 성도착증 환자 등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지난해 7월 법 시행 이후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이 한 명뿐일 정도로 법적 실효성이 떨어져 거세 적용 대상이 확대될 수 있게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화학적 거세 대상을 모든 성범죄자로 확대한다는 새누리당의 대책은 인권 문제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범죄 우범자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위험 전자발찌 대상자를 대상으로 매달 4∼5차례의 면담을 실시하고 전자발찌 경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자발찌 대상자의 이동경로와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관에게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보급하고 '위치추적법'을 개정해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만여명의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조속히 실시해 거주지가 불분명한 우범자에 대한 소재를 확인하고 재범 위험성을 재평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우범자 첩보 수집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가로등과 폐쇄회로TV(CCTV) 등 방범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동시에 온라인상의 음란물이 강력범죄를 부추긴다고 보고 전국 지방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음란물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한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범죄 유형별 동기와 범행수법 등에 대한 분석 자료를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며 영상분석 시스템과 범죄자 디지털 위치정보 분석시스템을 형성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사회 부적응자와 가족에 대한 치료를 위한 '범부처 중독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생계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주거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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