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의류 업체 지엔코가 신세계인터내셔날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신세계인터는 지엔코 상품 모방 제품을 판매ㆍ양도ㆍ대여ㆍ전시 또는 수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엔코가 담보로 1억원을 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지엔코는 유명 의류 브랜드‘써스데이 아일랜드(Thursday Island)’를 만든 회사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제품은 모두 옷 가슴 부분에 꽃과 잎사귀를 형상화한 자수가 있고 그 모양이 동일하다”며 “소매나 목 부분의 모양, 밑단이 고무밴드로 돼 있는 부분 등 유사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반면 차이점은 소매 끝단 길이, 색상 등 사소하다”며 “(두 회사 제품)유사점은 독자적인 형태상 특징이 드러나는 사항들로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지엔코는 신세계인터가 지난 5월부터 이마트 등에서 ‘자연주의’ 자수장식셔츠를 판매하자 “자사 브랜드의 셔츠를 베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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