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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SNS 선거운동, 부작용 최소화가 과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트위터ㆍ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뉴미디어 선거운동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선거문화는 물론 정치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SNS와 인터넷 등 뉴미디어 선거운동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제했던 현행 선거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유권자는 선거 당일에도 어떤 후보를 찍었다며 이른바 '인증 샷'을 트위터 등 SNS에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지지하라는 선거운동도 가능하게 된다.

선관위의 조치는 제대로 활용될 경우 선거문화와 정치풍토를 쇄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젊은 층의 선거참여율을 높여 다양한 민의가 선거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여야 정치권도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고 새로운 선거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선거운동으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선거 당일까지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함에 따라 비방과 흑색선전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뿐 아니라 당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선관위가 이를 제때 막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행 선거법에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고 SNS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전파되는 SNS의 속성에 비춰 불법선거운동을 제때 차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선거풍토를 감안할 때 SNS가 네거티브 선거운동의 온상이 될 소지도 크다.



정부와 정치권은 뉴미디어 선거의 부작용과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장치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선관위는 뉴미디어를 활용한 선거운동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 검찰을 포함한 사법당국도 SNS 선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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