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해상 1곳, 육상 1~2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할 계획이지만 해상 후보지인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제외한 육상 후보지 6곳 모두 환경부가 제시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2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시범사업 선정 절차'를 발표하며 ▦주요 봉우리에서 정상 등반 통제에 적합한 거리를 둘 것(환경성) ▦국립공원 보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공익성) ▦경제성을 검증할 것 등을 시범사업지 선정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는 양양(설악산)ㆍ영암(월출산)ㆍ구례ㆍ남원ㆍ함양ㆍ산청(지리산) 등 육상이 6곳, 해상은 사천(한려해상) 1곳이다.
21일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이하 국시모) 등 환경단체들은 "육상 후보지 6곳 중 경제성을 충족한 곳은 구례군 1곳에 불과하다"면서 "구례군의 사업 역시 상부정류장이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 및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해 있어 환경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지자체별 케이블카 사업 경제성 평가(B/Cㆍ비용편익분석) 결과 구례군(1.03)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사업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물론 지역 주민들이 잇달아 "반드시 우리 지역에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만큼 모든 지역을 탈락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6일 환경부의 시범사업지 발표 이후 갈등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환경단체들이 기준에 미달한 6곳 모두를 탈락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환경부가 당초 계획대로 1~2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할 경우 특혜 논란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가장 유력한 육상 케이블카 후보지는 경제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구례군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인근 남원 주민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구례군이 사업 계획서에 구례~남원을 잇는 861번 지방도로(탐방로)를 폐쇄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시범사업 대상지를 정하는 것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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