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7일 전화금융사기단에 개인정보를 알려준 뒤 이를 미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가로챈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박모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7월 대출을 알선한다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전화를 받고 일부러 통장 사본과 체크카드 사본 등을 사기단에 넘겨준 뒤 사기단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김모씨의 돈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전화금융사기단이 자신이 건네준 통장을 범죄에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입출금 문자서비스 통보'를 설정해 피해자 김씨의 돈이 자신의 통장에 입금되자마자 출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박씨가 이전에 보이스피싱범에 당한 적이 있어 이런 범죄가 가능했던 걸로 보인다"며 "아무튼 사회적 약자들이 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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