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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제 도입, 9월 정기국회로 연기

안행위서 여야 합의…정부가 우선 대통령령 개정안 마련키로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평일 하루를 더 쉬는 ‘대체공휴일제’ 도입이 9월 정기국회로 연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개정안을 처리하지 않되 9월 정기국회까지 정부에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의 김태환 안행위원장ㆍ황영철 간사, 민주통합당의 이찬열 간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으며, 정부가 규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9월 정기국회에서 공휴일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황 간사는 “대체공휴일제 마련에 대해 여야, 정부가 모두 한발짝씩 물러서 합의를 이뤄냈다”며 “9월 정기국회에는 국민들에 대체공휴일제를 선물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행위는 지난 30일 대체공휴일제를 표결처리여부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파행됐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만큼 즉각 표결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부가 마련한 대통령령을 지켜본 뒤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자고 맞섰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와 계류 중인 법안 처리가 계속 늦어지는 상황이 길어지자 일단 정부안을 지켜보는 쪽으로 입장이 좁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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