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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사설/6월 29일] 미국의 금융규제 강화

미국 상하 양원이 지난 25일 금융개혁법안에 합의함에 따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토론토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할 수 있었다. 상하원은 즉시 법안을 통과시켜 미국 금융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 이번 법안에 볼커룰(대형은행들이 헤지펀드나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기자본거래를 제한하는 규제)과 링컨 수정안(파생상품 거래를 은행 업무에서 제외시켜 관련 사업부를 강제 분사하도록 한 것)이 포함됐다. 이번 법안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현재 상태를 상당히 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파생상품을 감독하기 위해 공식 파생상품거래소와 청산소를 설치할 방침이다. 그리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산하에 소비자보호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금융규제개혁법안은 아직 걸음마 단계일 뿐이다. 규제기관은 은행을 강력히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규제 권한과 실제 규제는 별개의 문제다. 그것은 규제기관에 달려 있다. 다른 나라들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규제를 적용하고, 규제기관이 정치적 지원을 등에 업고 개혁에 나설 때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것이 실현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우선 이번에 발표된 바젤Ⅲ 협약 내용을 보면 은행들의 입김이 아주 강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행들은 바젤위원회와 국제결제은행(BIS)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규제 비용의 부담성과 비효율성을 주장하며 규제 수위를 낮추는 데 성공했다. 또한 만기불일치(단기로 차입해 장기로 대출하는 은행 영업 행위)의 제한선을 설정하는 것도 당분간 보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이 만기불일치 제한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만기불일치를 통해 수익을 얻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기불일치는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이기도 하다. 만약 금융개혁법안으로 금융시장이 효과적으로 통제된다면 금융위기도 점점 사라질 것이다. 위기를 겪어야 경계의 눈초리도 날카로워진다는 점이 이번 사태가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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