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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청부폭력 집중단속"
입력2008-10-14 17:51:18
수정
2008.10.14 17:51:18
김광수 기자
검찰 "연말까지 중대 사안·재범 위험성땐 구속수사"
검찰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사채와 청부폭력 근절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14일 오전 6층 소회의실에서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지방국세청ㆍ금융감독원ㆍ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올해 말까지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사채와 청부폭력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무등록 대부업체와 이자 상한(연 49%) 초과 수수행위, 불법적 채권 추심행위, 중소기업 및 영세 상인을 상대로 한 기업운영권 및 금품 갈취행위 등이다.
김주선 부장검사는 “경기침체 여파로 고금리 사채업자들에 의한 저소득 서민 피해와 조직폭력배ㆍ사채업자가 결탁한 청부폭력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불법사채와 청부폭력 사범에 대해 경찰수사를 지휘하는 데 중점을 뒀으나 이번에는 유관기관과의 협력하에 종합적인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 검사 3명과 수사관 15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편성, 기업형 대부업체와 사채업자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대부 관련 불법행위와 조직폭력배 개입 불법채권 추심행위, 청부폭력행위 등 주요 사안을 직접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불법채권 추심행위나 청부폭력에 의한 이권 개입행위는 형법상 공갈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하기로 했으며 범죄수익은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들이 불법사채와 청부폭력을 언제든 신고할 수 있도록 ‘검찰청 종합신고전화(국번 없이 1301)’와 ‘생계침해형 부조리 사범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접수된 신고 내용은 유관기관이 공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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