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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노사관계 정착될지 관심

철도·가스안전公, 불합리한 노사단협 조항 '대수술'<br>도시철도공사 노사협상에도 영향 줄듯


SetSectionName();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될지 관심 철도·가스안전公, 불합리한 노사단협 조항 '대수술'도시철도공사 노사협상에도 영향 줄듯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철도공사 노사의 단체협약 체결을 계기로 노조의 인사·경영권 간섭 등 과거 노사 단협에서 관행적으로 용인돼온 불합리한 조항들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철도공사 외에도 최근 노사가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 중 상당수가 불합리한 조항들을 삭제 또는 보완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가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의 원년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철도공사는 지난 14일 체결된 단협에서 인사경영권 간섭이나 과도한 노조활동 보장 등 기존에 노조 측이 부당하게 관철시킨 조항들을 상당 부분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새롭게 체결된 단협의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노조간부 배치전환시 협의대상 축소(1,409명→189명) ▦3년 미만 직원의 순환전보 금지조항 삭제 ▦근무평정 방법에 대한 노사협의 조항 삭제 ▦순직 유가족 특별 채용 삭제 등이 눈이 띈다. 이는 사측이 그동안 노조의 대표적인 인사·경영권 침해 사례라며 강력하게 수정을 요구해온 사항들이다. 철도공사는 이밖에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삭제 등 노조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으며 최근 법령개정 등 환경변화 를 고려해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새 근무체제 도입시 노조 사전합의 조항도 삭제한 후 법률취지에 맞게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노사 단협상 불합리한 관행을 뜯어 고치는 움직임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단협을 체결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단협 내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 23개를 손질했다. 또 새 노조법 시행에 발 맞춰 노조 전임자 수도 기존 4명에서 2명으로 줄였다. 가스안전공사 노사는 ▦노조 간부의 인사위원회 참석을 조합원 징계 건에 한해 허용 ▦노조의 조합원 포상 추천권 폐지 ▦비조합원에 대한 징계 요구권 폐지 ▦노조 전임자의 인사고과 점수를 최고점에서 평균점으로 조정 ▦복리후생 예산 편성시 노조와의 합의 조항 폐지 등 관행적으로 이뤄진 노조의 인사·경영권 제한 조항들을 수정하는 데 합의했다.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노조 측도 그동안 자신들이 부당하게 요구해온 것을 인정하고 고치기로 했던 것"이라며 "현 집행부가 전임 집행부들과의 차별성을 두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워크아웃 중에 노조의 파업 돌입으로 회사가 생사의 기로에 놓였던 금호타이어 역시 4월 체결한 단협에서 과도하게 보장됐던 복리후생 관련 조항들을 대폭 수정했다. 노사는 ▦조합원 교육활동을 근무시간 외 실시할 것과 ▦연월차 및 유급휴일을 법정기준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금호타이어의 한 관계자는 "워크아웃 기간이라 비용절감 측면이 가장 중요했다"면서도 "그동안 법정 기준에 어긋나도 관행적으로 용인해온 조항들을 이번 단협에서 대폭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 흐름이 앞으로 단협을 진행 중인 다른 사업장들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당장 4월 말을 끝으로 무단협 상태에 놓여 있는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노사 간 교섭 결과가 관심을 끈다. 도시철도 노사는 현재 ▦조합 간부 인사발령시 노조와 합의 ▦조합원 산재시 유가족 특별채용 ▦노조 위원장 포상 추천제 ▦자동승진(6~9급) ▦보건휴가(15일) 조항 등의 존폐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조정안을 내고 노사가 교섭을 더 진행할 것을 요구한 상태지만 노조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철도공사의 한 관계자는 "기존 단협에는 인사 경영권 침해 조항이 많다"며 "노사가 협상 타결을 위한 대화를 지속해나가겠지만 단협상 불합리한 조항들은 꼭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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