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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차관보 "센카쿠, 미ㆍ일 방위조약 대상"

미국이 최근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동중국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가 미국ㆍ일본 상호 방위조약 적용대상이라고 밝혔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0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가 개최한 `아시아 영유권 분쟁' 청문회에서 센카쿠 열도가 미ㆍ일 방위조약 대상이라는 게 공식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이런 방침은 지난 1997년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이 처음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혔다"면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2010년,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이 사흘 전 일본에서 다시 밝혔다"고 확인했다.

미국 정부는 댜오위다오 열도가 미ㆍ일 방위조약 5조에 규정된 `미국의 일본 방어 의무'의 적용범위라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영유권 분쟁이 심화한 이후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꺼려왔다.

이어 캠벨 차관보는 "우리는 이번 문제가 중ㆍ일 양국 간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원한다고 분명히 밝혔다"면서 "우리는 이들 도서의 주권 문제에 대해서는 편을 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짐 웹(민주ㆍ버지니아) 동아태 소위원장은 최근 동아시아 영토분쟁에 미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웹 소위원장은 "일본과 한국이 각각 다케시마(竹島)와 독도라고 부르는 리앙쿠르암 등이 영유권 분쟁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최근 번영하면서 영유권 주장은 더욱 치열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가 서로 오래되고 복잡한 역사를 가진 걸 알고 있다"며 "우리는 어떤 편도 들지 않지만 군사력 사용이나 일방적인 주권 주장 등을 막기 위한 영향력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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