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업화주택(조립식 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조립식 주택이란 벽체ㆍ화장실 등을 미리 공장에서 만들어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방식으로 짓는 것이다.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효과가 높아 선진국에서는 활발하게 지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한정됐던 공업화 주택 인정 기준이 단독주택에도 마련된다. 다만 공동주택은 성능기준이 10개 항목이지만 단독주택은 ▦구조안전 ▦환기▦기밀 ▦열환경 ▦내구성 등 5개 항목으로 간소화했다다. 공동주택의 경우 이밖에 내화ㆍ방화ㆍ피난안전ㆍ추락방지ㆍ음환경 등이 추가돼 있다.
또 엄격했던 인정기준도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했다. 소음기준은 층간소음 기준으로 단순화 했으며 급배수 설비 소음방지성능은 이번에 삭제됐다. 또 다소 불분명 했던 성능인정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건설 공법도 다양화된다. 기존에는 콘크리트 및 경량기포 콘크리트에 한정에 성능인정서가 발급됐으나 앞으로는 철골조 공법 등을 통해 생산된 주택도 정부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