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방치 자전거 처리 업체를 지난해 1곳에서 올해 14곳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새로 방치 자전거 처리를 맡는 곳은 각 지역의 자활센터와 사회적 기업이며 1개 업체가 1~4개 자치구를 담당해 처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120 다산콜센터에 신고 접수되거나 처리업체가 발견한 방치자전거에는 처분 경고장이 부착되며 10일 뒤에도 자전거가 그대로 있으면 수거된다. 이후 14일 동안 보관하면서 주인이 찾아오지 않을 경우 매각ㆍ재활용 절차를 밟는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처분 안내(10일) 및 공고(14일) 기한이 지난 자전거는 자치구의 재산으로 포함된다.
시는 방치 자전거 14개 처리업체가 적법하고 일관된 절차에 따라 수거ㆍ처리 할 수 있게끔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했다.
시는 또 방치자전거 처리업체가 ▦지역 내 자전거 유상순회수리서비스 ▦재활용자전거 생산ㆍ판매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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