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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패스트트랙 추진에 국회 외통위 제동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북한인권법의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 처리 가능성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외통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물론 야당 간사인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까지 패스트랙 처리에 맞섰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지금부터 북한인권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하면 처리할 시기는 내년 초가 된다”며 “야당에서 필리버스터가 작동되면 19대 국회 마지막에 될 수 있을까 말까 정도”라며 패스트트랙으로 북한인권법을 처리하는 데 반대했다.

이어 그는 “패스트트랙이 KTX의 속도로 법안을 처리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실상) 들어가 보면 간이역마다 서는 ‘very slow track’이 더 적절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국회 일정을 들어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데 국회 선진화법상 규정된 데서 비롯된다. 현재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해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신속처리대상 안건을 지정할 수 있다. 국회 외통위의 경우 총 23명 중 새누리당 속속 의원이 14명이어서 패스트트랙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경우 상임위에서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친 뒤 법사위에서 9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후 본회의에 부의 되는 과정까지 계산하면 330일 정도 소요된다는 것이다. 2017년에 치러질 20대 총선일정을 고려하면 처리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으로 북한인권법 처리를 야당에 압박할 경우 다른 안건이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중국과의 FTA도 논의해야 하는데 북한 인권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면 야당이 이 다른 안건에 대해 의논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아 외통위는 마비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외통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 패스트트랙 처리를 ‘다수의 횡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심 의원은 “우리 당은 북한인권법 처리에 결코 소극적이지 않다”며 “우리 당도 인권법 제정에 찬성하지만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은 전단살포단체 지원, 북한의 기획 탈북을 위한 인권재단 설치가 주요 골자”라며 “이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주민의 인권 향상이란 북한인권법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그는 “만약 새누리당이 패스트트랙으로 북한인권법을 처리할 경우 앞으로 FTA 비준 동의 등 외통이 주요 현안 등도 새누리당 단독으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외통위 내에서 여야 모두 북한인권법의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대하지만 법안 처리를 위한 해결법에는 견해가 달랐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 자체에 여·야 간 쟁점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유 의원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여야 지도부가 별도로 북한인권법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든다면 북한인권법을 처리하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심 새정치연합 의원은 상임위에서의 논의를 강조했다. 심 의원은 “북한인권법의 취지를 생각할 때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여야 합의에 따라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박형윤 기자 ji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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