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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 보유세 5년내 도입"

내년 자동차 취득세 혜택 폐지 - 경제 버블 제거 및 임시부양 조치 축소

중국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12차5개년 계획(12ㆍ5계획) 기간에 부동산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경기부양을 위해 도입했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보조금 지급 혜택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이같은 조치는 내년도 경기의 성공적인 안정적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 거품을 막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도입했던 특단의 경기부양 조치를 거둬들임으로써 정상적인 경기상황으로 유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6일 증권시보, 충칭완바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저우촨화 중국 재정부 세무정책사 종합처장은 최근 에버브라이트증권의 2011년 투자전략회의에서 12차 5개년 계획기간내에 부동산 보유세를 포함해 석탄, 물 사용 등에도 자원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정부에게 부동산보유세가 중요하고 안정적인 재정수입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부동산보유세는 올해 들어 중국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상하이 등 일부 도시에서 도입이 거론됐으나 중앙정부 정책 담당자가 공식적으로 도입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지방정부는 경기부양 자금과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보유 토지를 대량 매각해 돈벌이를 해왔지만 이 과정에서 토지 입찰 가격이 너무 높아 부동산 버블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당 수 지방정부는 토지매각대금이 전제 재정수입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기형적 재정 구조를 갖고있다. 중국은 부동산 양도세는 물론이고 보유세도 없어 부동산 투기의 천국이 되고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부동산 보유세가 도입될 경우 부동산 투기를 막는 효과는 물론 지방정부의 토지 매각 수입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재정 수의 건전화를 도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저우 처장은 “현재 지방정부들이 적은 세금원천과 불합리한 세수체제로 인해 재정수입이 낮고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도 높다고 지적하면서 12ㆍ5계획 기간 합리적인 지방세수 체제를 구축,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해 세제를 단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가가치세의 경우 상품의 생산, 판매 과정에서 징수하고 영업세는 서비스 산업에 대해 징수하고 있는 복잡한 구조를 띠고있다. 그는 자원세도 지방정부의 중요한 세금원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경기부양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실시됐던 1,600cc 이하 소형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보조금 지급 혜택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협조국 관계자는 “경기부양을 위해 소형차량에 부여했던 취득세 50% 감면 혜택과 보조금 혜택이 내년부터 없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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