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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무성장관, 서울남부지검 전격 방문

영상녹화제도 벤치마킹 위해

SetSectionName(); 日 법무성장관, 서울남부지검 전격 방문 "한국검찰 영상녹화제 벤치마킹 하자"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지난 7일 우리나라를 방문한 치바 게이코 일본 법무대신이 방한 이튿날 이례적으로 서울남부지검을 찾았다. 게이코 장관이 남부지검에서 가장 큰 관심을 보인 시설은 다름아닌 조사실에 설치된 '영상녹화장비'였다. 일본 법무대신이 우리나라 검찰의 영상녹화시설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일본 법조계는 역사상 처음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하토야마 일본 총리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영상녹화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상녹화가 필수적이라는 게 일본 정치인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영상녹화제도를 도입하면 피의자나 주요 참고인과의 신뢰관계가 깨진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검사들이 적지 않아 이들을 설득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04년에 영상녹화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겪었던 논란을 일본은 이제서야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방 이후 일본의 법제를 수입해 사법시스템을 구축한 한국이 60여년 만에 오히려 선진수사기법을 일본에 전수해주는 '수출국'으로 탈바꿈했다"며 "한국 검찰이 일본 검찰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고 게이코 장관 방문의 의미를 설명했다. 현재 검찰은 전국 지검과 지청의 조사실에 670여대의 영상녹화장비를 구비해놓고 있다. 영상녹화 건수도 장비가 처음 도입된 2004년 264건에서 지난해 5만6,140건으로 급증했다. 박경호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은 "영상녹화제도는 수사의 투명성이 제고될 뿐 아니라, 증거부족으로 인한 무죄판결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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