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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탈루' 유지양 효자건설 회장, 징역 4년·벌금 105억원 확정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증여한 것처럼 속인 전 건설사 회장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지양 효자건설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친의 사망으로 회사를 물려받게 된 유 회장은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효자그룹의 자산과 개인 상속재산을 공익재단인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증여했다. 상속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증여에 대가가 없어야 했지만 유 회장은 이사 1명 지명권과 교비 100억원의 사용처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이면계약을 했다. 유 회장은 이 위장증여로 상속세 100억5,000만여원을 공제받았다. 유 회장은 배임 등의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편법적으로 증여하는 형식을 취해 100억원 이상의 상속세를 포탈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에 벌금 21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 아니라 조세수입의 감소에 따른 국고손실로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범죄"라면서도 "포탈세액 납부를 위해 노력했다"며 징역 4년과 벌금 105억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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