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지양 효자건설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친의 사망으로 회사를 물려받게 된 유 회장은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효자그룹의 자산과 개인 상속재산을 공익재단인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증여했다. 상속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증여에 대가가 없어야 했지만 유 회장은 이사 1명 지명권과 교비 100억원의 사용처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이면계약을 했다. 유 회장은 이 위장증여로 상속세 100억5,000만여원을 공제받았다. 유 회장은 배임 등의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편법적으로 증여하는 형식을 취해 100억원 이상의 상속세를 포탈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에 벌금 21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 아니라 조세수입의 감소에 따른 국고손실로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범죄"라면서도 "포탈세액 납부를 위해 노력했다"며 징역 4년과 벌금 105억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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