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가 보유한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3필지(218∼269㎡)와 근린생활시설용지 1필지(338㎡)를 일반 실수요자에게 추첨 및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번에 추가로 분양하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12필지(215∼258㎡)는 최근 지구단위 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기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획지형 단독주택용지로 바꿔 일반에 공급하는 것이다.
추첨 및 입찰은 오는 18∼19일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부동산청약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받아 진행하며 계약은 오는 20일과 23일 진행한다.
단독주택용지(제1종 일반주거)는 분양가격이 3.3㎡당 520만∼560만원선으로 1층에 점포시설을 수용할 수 있고, 용적률 200%에 최고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입찰예정가 6억9,391만4,000원인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용적률 250%로 4층까지 지을 수 있으며, 오는 18일 신청을 받는다. 해당 필지는 경쟁입찰으로 입찰 금액의 5% 이상을 보증금으로 납부한 후 신청해야 한다.
또 단독주택용지(제2종 전용주거)의 분양가격은 3.3㎡당 410만∼450만원이다. 용적률은 120%로 3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문의는 (032-260-566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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