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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합의가 지난 4일 밤늦게 전격 타결됐지만 모호한 합의문구에 대한 해석과 이후 논의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벌써부터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더욱이 이번 노사정 합의에서 배제된 민주노총이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반대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합의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합의문에서 노사정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제도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노조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사 교섭ㆍ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관련 활동에 대해 사업장 규모별로 적정한 수준의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 중 중소기업 부분은 해석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타임오프제를 도입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전면 시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들은 합의 당일에는 합의문 그대로일 뿐 다른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뒷날부터 다른 해석을 보였다. 한노총의 한 관계자는 6일 "합의문에 내년 7월부터 타임오프제를 시행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이 유예되며 이후 타임오프제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총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노동계가 내세운 주장은 재정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노조의 자립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지 대기업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합의문에 나와 있듯이 중소기업만 타임오프를 적용하고 대기업은 전면적인 임금지급 금지"라고 선을 그었다. 합의문에 나와 있지 않은 타임오프의 시간총량 부분은 두고두고 시행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사정은 이번 합의에서 사업장 규모별로 적정 '전임자 수'를 정할 것이란 기존 예상을 뒤엎고 노사정이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합리적 기준이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타임오프제의 시간 총량 상한선을 얼마로 둘 것인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시간총량은 많이 정할수록 전임자 수를 늘릴 수 있고 반대로 줄일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타임오프 도입의 관건이 되는 문제로 이를 더 얻어내려는 노동계와 이를 줄이려는 경영계가 적정 수준에 대해 합의를 이뤄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합의는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야당과 민노총을 배제한 야합에 불과하다"며 "7일부터 국회농성을 시작으로 범국민 저항운동을 조직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임성규 민노총 위원장은 "공익위원안보다도 후퇴한 최악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난하며 "한나라당의 법안날치기나 직권상정이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 등 야4당의 공조를 이끌어내고 이달 중순 총파업 가능성도 열어놓겠다"고 강조했다. 민노총은 8일 국회 앞에서 수도권 지역 간부들이 집회를 열고 9일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산하 산별 연맹들이 잇달아 항의 시위를 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2일과 16∼17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뒤 18일 전국 동시다발 시위, 19일 대규모 민중대회를 각각 열 방침이다. 민노총 산하 최대 산별인 금속노조는 이에 앞서 4일 "복수노조 교섭창구문제와 전임자 임금지급은 노동조합 및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시행될 경우 현대차ㆍ기아차ㆍGM대우차 지부 9만 조합원을 선두로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금속노조는 총파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조법이 개정될 경우 3개 완성차 지부가 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특별단체교섭 요구 및 공동투쟁 결의를 하고 조합원 파업결의 찬반투표를 거쳐 3개 지부 9만 조합원의 공동총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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