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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중 징계시효 끝나도 비위 지방공무원 처벌한다

2009년 하반기부터 시행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 감사에서 비위행위가 적발된 지방공무원은 감사 도중 징계시효가 끝났더라도 처벌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감사 때 공무원의 위법 또는 부당 사항을 적발하고도 감사 기간이나 처분 요구 전에 징계시효가 만료돼 징계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현행 법에는 공무원 비위사항에 대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수수ㆍ횡령 5년)이 지나면 징계를 요구하지 못하게 돼 있다. 실제 지난해 정부의 종합감사에서 33건의 징계사항이 적발된 광역자치단체가 있었지만 이 중 8건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감사 중 끝나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자체 감사 중 공무원의 비위 개연성이 드러나면 감사개시 통보 시점부터 감사 종료 후 1개월까지 해당자의 징계시효를 정지하고 이 기간 중 징계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 지방공무원에게도 징계부가금제를 적용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ㆍ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어내도록 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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