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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로펌 성공시대] <15> 특허법무법인 아주양헌

특허 출원서 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

변리사·변호사 대거 포진… 50여년 역사·노하우 자랑

美 등 230개국 로펌과 협업… 글로벌 네트워크도 탄탄

정은섭 특허법인 아주양헌 대표가 29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아주양헌은 국내 최초 변리사 출신 변호사인 정 대표의 지휘 아래 특허 출원에서부터 소송까지 모든 법률분야에 관해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허법인이다. /이호재기자

지난 1990년대 초 제약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기존의 알약을 액체 형태로 바꾼 '마시는 우황청심원'을 두고 특허권 분쟁이 벌어진 것이다. A제약사가 마시는 우황청심원 제작방법에 대해 특허를 등록하자 알약 형태로 우황청심환을 판매하고 있던 B제약사는 '환 형태 우황청심원과 액체 형태 우황청심원의 조성물(내용물)이 서로 같아 특허가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A사는 B사 등을 상대로 특허권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제약사들은 결국 법정소송까지 가게 됐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마시는 우황청심원은 환을 물에 개서 먹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A사의 신청을 기각했고 B사는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우황청심원을 지켜낼 수 있었다.

당시 B사를 대리한 인물은 정은섭 아주종합법률사무소(현 특허법무법인 아주양헌) 대표변호사였다. 정 대표는 "이전에 비슷한 가처분 신청에서 다른 법무법인(로펌)이 B사를 대리해 패소했던 상태라 긴장했었다"며 "당시 결정 덕에 마시는 우황청심원을 제조하던 다른 제약회사들도 모두 판매를 계속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아주양헌은 오랜 역사를 지닌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사무소다. 모태는 한국 최초 화학전문 변리사이자 특허청장을 지낸 고 박정환 변리사가 1965년 설립한 박정환 특허법률사무소. 여기에 정 대표가 합류해 1987년 박앤정 특허법률사무소로 이름을 바꿨고 1993년 아주 종합법률사무소를 거쳐 2001년 특허법인 아주로 거듭났다. 법무법인 양헌과 손잡은 2009년에는 특허전문 법무법인인 아주양헌이 탄생했다.

아주양헌은 특허 출원과 소송을 겸임하는 국내 최초의 법인이다. 특허 출원 등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변리사가 처리하지만 소송은 변호사가 담당하므로 개발자들은 변리사 사무실과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는다. 하지만 아주양헌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정 대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양헌과 협력해 특허 출원에서부터 소송까지 모든 법률분야에 관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아주양헌에는 화학과 기계, 전자, 상표의 특허 관련 전문가들이 두텁게 포진돼 있다. 여기에다 20여명의 특허소송 변호사들이 기술거래와 라이센싱, 영업비밀 소송 등 지적재산권(IP) 관련 계약 자문과 소송업무를 맡는다. 때문에 선행기술 조사와 출원, 등록 단계에서부터 민·형사 소송에 이르기까지 IP 관련 모든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는 게 아주양헌의 강점이다.

실제로 특허법무 부문은 변리사·변호사 20여명과 기술직원 40여명 등이 담당하지만 지적재산권 소송 부문은 양헌의 변호사 30여명이 협력하고 있어서 탄탄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자랑한다.

다양한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대기업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대형 특허법인과는 달리 아주양헌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벤처, 대학, 공공 연구기관 등에 이르는 폭넓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전체 업무비중에서 10% 이상 차지하는 고객사가 없다. 정 대표는 "아주양헌은 공격적인 마케팅이나 규모 확장보다는 고객과의 인연을 오랫동안 이어갈 수 있는 서비스에 집중해 '히든 챔피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양헌에는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근속 직원이 많은 만큼 고객을 장기간 전담할 수 있어서 고객 만족도가 높다고 정 대표는 설명했다.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도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다. 아주양헌은 미국과 캐나다, 중국, 유럽, 일본, 러시아 등 선진국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230여 국가에 1,500곳 이상의 IP로펌과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아주양헌은 특허 전문가나 전문법인의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특허권의 보호와 유지,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 기술의 창작성과 진보성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는데 이를 판단할 수 없으면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특허 전문 로펌으로서 실무 차원에서 특허청구범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정해지므로 대리인은 해당 특허 뿐만 아니라 관련 특허의 청구범위를 자세히 검토해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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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전남 여수 △경기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1984년 제21회 변리사시험 △1985년 박&정 특허법률사무소 △사시 32회(사법연수원 22기) △1993년 아주종합법률사무소 △2006년 법무법인 아주 대표변호사 △2009년 특허법인 아주양헌 대표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민간정책평가위원, 대한출판협회 고문변호사, 경실련 부패추방운동본부 자문변호사 등



정은섭 대표변호사 "경영진, 특허에 대한 인식수준 높여야"

정은섭(54) 특허법무법인 아주양헌 대표변호사는 국내 최초의 변리사 출신 변호사다. 대학졸업 후 은행에서 근무하던 정 대표는 우연히 변리사라는 직업을 알게 됐고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이후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한 그는 유학과 대학원 진학, 사법고시를 놓고 고민하다가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다. 낮에는 변리사 업무를, 밤에는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노력 끝에 국내 최초 변리사 출신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다.

그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업무를 겸하다 보니 소송에서도 훨씬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는 소송만 담당하지만 변리사는 특허출원까지 담당하기 때문에 '왜 특허가 거절당하는지', '청구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도 자연스레 알게 되며 이 같은 지식은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얘기다. 정 대표는 "변호사가 독자의 입장에서 특허를 본다면 변리사는 작가의 입장에서 특허를 보는 것"이라며 "한쪽의 입장만이 아니라 양쪽의 시각을 겸비해 사건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오랜 시간 특허 전문가로서 활동해 온 그답게 국내 기업의 특허에 대한 인식을 언급할 때는 날카로운 비판이 나왔다. 정 대표는 "국내 기업의 특허 건수는 세계 4위에 이를 만큼 많지만 특허의 대다수는 별 효용이 없는 '싸구려' 특허에 불과하다"며 "특허에 대한 인식이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은 특허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100원짜리 특허를 만드는데 10원의 비용만 지불하려고 한다"며 "이러다 보니 100원짜리 특허 1개를 이길 수 없는 10원짜리 특허 10개만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어에 취약한 부실특허만 양산했기 때문에 등록된 특허 건수만 많지 실제로 쓸만한 특허는 별로 없다는 설명이다.

정 대표는 "특허에 관한 실무자들의 인식은 세계 수준이지만 경영진이나 의사결정자들의 인식 수준은 중진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협력업체의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기업 현실이 특허업계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허에 대한 법조계의 낮은 전문성에도 아쉬움을 표했다. 심판과 소송 단계에서 종국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주체인 심판관이나 판사가 법률가로서의 지식과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 현재는 심판관이나 판사가 일정 주기로 바뀌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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