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조재연)는 황수경 아나운서의 파경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종합일간지 기자 박모씨와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 홍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펀드매니저 강모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월30일 황 아나운서와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부부의 파경설에 관한 루머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같은 달 31일 자신의 블로그에 황 아나운서의 파경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가 지인에게 전달한 황 아나운서 파경설 루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증권가 찌라시'를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해 다수의 방문을 유도하고 광고수수료를 취득해온 홍씨는 1월부터 9월까지 가수 아이유의 결혼설 등을 증권가 찌라시 형식으로 582차례에 걸쳐 게재했다.
이밖에 강씨와 홍보대행사 직원 박모씨 등은 황 아나운서와 가수 손호영, 피겨스케이트 선수 김연아 등에 관한 루머를 카카오톡 메신저나 블로그 등을 통해 상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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